직장의보 ‘명퇴잔치’물의/퇴직수당으로 최대 45개월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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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9 00:00
입력 1998-02-19 00:00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명예퇴직수당이 최대 4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줄 수 있도록 책정돼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직장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 가운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직원에게는 월 평균임금의 50%,5년 초과 10년 이내인 직원에게는 25%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5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5년이 넘는 직원의 경우 잔여기간이 1∼5년일 때의 산정기준인 퇴직금 산정기준액의 50%×정년까지 남은 월 수에다, 잔여기간이 6∼10년일 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기준액의 50%×(정년까지 남은 월 수­60개월)÷2를 합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받게 된다. 잔여기간이 10년이라면 최대 45개월분 평균임금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창순 보험정책과장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월 평균임금이 다른 직장에서 월 평균임금에포함시키는 수당들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월 평균임금이 다른 직장의 7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총액은 다른 직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8-0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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