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서류 위조/국세청 고발… 첫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2-13 00:00
입력 1998-02-13 00:00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동산 매매 증거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국세청의 고발로 구속됐다.

국세청은 12일 상가건물 등을 2억3천만원에 샀는데도 3억3천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정모씨(53)를 서울지검에 고발,구속시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위증혐의자를 고발,구속한 적은 있으나 증거서류 위조혐의자를 구속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손성진 기자>
1998-02-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