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서류 위조/국세청 고발… 첫 구속
수정 1998-02-13 00:00
입력 1998-02-13 00:00
국세청은 12일 상가건물 등을 2억3천만원에 샀는데도 3억3천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정모씨(53)를 서울지검에 고발,구속시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위증혐의자를 고발,구속한 적은 있으나 증거서류 위조혐의자를 구속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손성진 기자>
1998-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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