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료 옥외 표시/경쟁 유도
수정 1998-02-07 00:00
입력 1998-02-07 00:00
앞으로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등 개인서비스 업소는 요금을 옥외에 표시하게 될 전망이다.또 자연녹지 내에 가격파괴형 점포가 들어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김정국 재정경제원 1차관보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실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농축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단장 김정국차관보)을 설치,분야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가격파괴형 점포와 연계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한편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해 업소의 출입구 바깥에 가격표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를 적극 권장,업소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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