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종군위안부 재판 4월27일에 첫 판결
수정 1998-02-04 00:00
입력 1998-02-04 00:00
종군위안부 소송은 도쿄(동경)지법에 제출된 5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이 계류중인데,이중 가장 먼저 판결이 내려질 이 재판에 대한 법률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원고측은 헌법의 전문과 제9조를 근거로 “국가는 전쟁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 정부에서는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등의 반론을 펴왔다.
1998-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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