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입법 강행/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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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2 00:00
입력 1998-02-02 00:00
◎내일까지 합의 안되면 정부안 국회상정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재벌개혁 등 핵심 쟁점이 3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국민회의안을 정부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사정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조성준의원은 1일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논의가 잘 안될 경우 시일의 촉박성과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차원에서 국민회의와 정부간 협의를 거친 방안을 정부안으로 정리한뒤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특히 “당면현안인 고용조정과 파견제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2일 있을 기초위에 당정간 협의를 거친 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3일에는 일단 최종안이 상정될 것이며 3일이후 정부안을 최종 확정짓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조정,실업대책 등 핵심쟁점에 대해 3일까지 노사정 3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시일을 늦추지 않고 김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국민회의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 된다.

한편 김당선자측은 새정부 출범후 노사정위원회를 확대,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본영 기자>
1998-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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