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 허가대상 축소/건교부 입법예고… 3월 시행
수정 1998-01-26 00:00
입력 1998-01-26 00:00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전용)이 현행 60㎡ 이상에서 150㎡ 이상 ▲중심상업지역은 150㎡ 이상에서 300㎡ 이상 ▲공업지역(전용)은 150㎡ 이상에서 200㎡ 이상 ▲녹지지역(보전)은 150㎡ 이상에서 350㎡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입법예고를 거쳐 3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제도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토석를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및 준공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민원인들에게 서류작성시 써야하는 1백50만∼2백만원의 경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육철수기자>
1998-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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