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협정 파기 결정
수정 1998-01-24 00:00
입력 1998-01-24 00:00
일본 정부 관리들은 지난 96년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이뤄진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함에 따라 각의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지난 65년에 체결된 현행 한·일 어업협정은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면 그후 1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1998-01-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