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직권면직’ 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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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2 00:00
입력 1998-01-22 00:00
◎‘폐지 부서 인원은 면직 가능’ 법조항 적용/대상자 반발 커 DJ 의지 관철 여부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직권면직 조항을 공무원 감축의 ‘칼’로 사용하는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그동안 인수위 내에서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감축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전개돼왔다.

우선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감축은 일단 법률적인 문제로 넘어갔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70조와 67조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금까지 한번도 적용된 적이없다.누구도 공무원 감축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문화됐던 조항이다.인수위는 공무원 감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편법을 찾는 것보다는 이 조항을 처음으로 공무원사회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가 곧 새 정부 조직안을 확정하면 폐지되는 부서의 공무원을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폐지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존이 걸린 반발이다.총무처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은 오늘 인사과에 근무하다가 내일은 기획과로 갈 수 있다.그런데 오늘 인사과가 없어진다고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단 공무원 감축에 대한 김당선자측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공무원의 구조조정 없이는 사회전체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김당선자측이 90만이 넘는 거대한 공무원 조직에 맞서 끝까지 그 의지를 관철할 지 주목된다.<이도운 기자>
1998-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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