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감원 분가작업 골머리
기자
수정 1998-01-15 00:00
입력 1998-01-15 00:00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한은으로부터의 은감원 분가작업을 펴고 있으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
금융개혁을 위한 한은법 개정에 의해 은감원은 오는 4월 1일자로 ‘큰 집’이었던 한은에서 떨어져 나간다.현재 한은 산하 조직에서 증권·보험감독원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은과 은감원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인사 예산 회계에서부터 행정사무용품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산적해 있다.한은과 은감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은감원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으로 분가 작업을 펴고 있으며 14일에는 은감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강신경 은감원 부원장)를 발족했다.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인사 문제.은감원과 집행부인 한은은 채용을 따로 하지 않고 한은으로 일괄 채용한 뒤 각각 배치해 왔다.때문에 은감원이 한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은 또는 은감원에 몸담을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은과 은감원은 이 달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고싶은 곳을 써내도록 한뒤 이를 토대로 3월 정기인사에서 인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느한 쪽으로 쏠릴 경우 문제는 복잡해 진다.현재 젊은 직원들은 은감원 쪽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으나 오리무중이다.
한은과 은감원은 인사 등의 조직도 문제지만 보다 실질적인 사안의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은감원 직원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 방법도 한 예다.은감원 직원들 가운데는 한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도 있다.조합원(한은과 은감원 임직원)이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으며 은감원이 분가하면 조합원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난다.
일부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대출금을 다 갚고,분가한 뒤 은감원에 신용협동조합을 별도로 세우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되고 있다.퇴직금을 분가시점에서 정산하고 새 출발해야 하는 것인 지 여부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8-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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