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위탁가공 판매도 수출 인정/통산부,수출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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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5 00:00
입력 1998-01-15 00:00
앞으로 외국에서 위탁가공해 판매할 경우에도 수출로 인정된다.또 연계무역이나 중계무역을 할 경우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대금 영수를 같은 은행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최근 금융기관의 환어음 매입기피로 수출업체들의 네고여건이 어려워져 2개 이상의 외국환은행을 거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 업무는 기존의 외환은행과 무역협회 이외에 민간기관도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경우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관과 각 시·도가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를 중복해 단속하는 일이 없도록 두 기관의 협의절차도 마련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8-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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