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위탁가공 판매도 수출 인정/통산부,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정 1998-01-15 00:00
입력 1998-01-15 00:00
통상산업부는 14일 최근 금융기관의 환어음 매입기피로 수출업체들의 네고여건이 어려워져 2개 이상의 외국환은행을 거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 업무는 기존의 외환은행과 무역협회 이외에 민간기관도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경우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관과 각 시·도가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를 중복해 단속하는 일이 없도록 두 기관의 협의절차도 마련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8-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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