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기본요금 폐지/환경부,조례개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1/14/19980114030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1-14 00:00 입력 1998-01-14 00:00 환경부는 13일 지금까지 가정용의 경우 매달 10t까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던 하수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8-01-1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