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다수임 비리 조사 관련/법원·검찰에 사건기록 열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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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3 00:00
입력 1998-01-13 00:00
◎변협,경위서 진위 확인 위해

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12일 형사사건 과다수임 비리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변호사들이 변협에 제출한 사건수임 경위서의 의뢰인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에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했다.

변협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변협에 낸 경위서에 의뢰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변호사들의 불성실 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들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인적사항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임비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징계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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