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다수임 비리 조사 관련/법원·검찰에 사건기록 열람 요청
수정 1998-01-13 00:00
입력 1998-01-13 00:00
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12일 형사사건 과다수임 비리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변호사들이 변협에 제출한 사건수임 경위서의 의뢰인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에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했다.
변협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변협에 낸 경위서에 의뢰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변호사들의 불성실 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들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인적사항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임비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징계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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