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체적거래 시설비 가구당 22만원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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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7 00:00
입력 1998-01-07 00:00
액화석유가스(LPG)의 체적거래 시행에 따라 시설 설치때는 단독주택(20평형)은 30만9천200원,다세대주택(4가구기준)은 가구당 26만8천950원,연립 및 아파트(30평형 2층 10가구 기준)은 가구당 22만9천568원의 범위에서 시공비만 부담하면 된다.

통상산업부는 소비자가 LPG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LPG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같은 표준공사비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8-01-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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