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아파트 임대료 안올린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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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6 00:00
입력 1998-01-06 00:00
◎경제난 감안 보증금 포함 동결키로

서울시는 5일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관리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당초 5% 인상하려던 방침을 바꿔 올 한해동안 동결키로 했다. 입주자의 대부분이 영세민으로,IMF체제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가구당 6만∼48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최고 6천6백원의 월 임대료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현재 영구임대,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아파트 종류와 평수에 따라 최저 1백33만원에서 최고 1천18만원이며,임대료는 월 2만9천400원에서 10만900원 수준이다.<조덕현 기자>
1998-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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