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에도 퇴직금 줘야”/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8-01-04 00:00
입력 1998-01-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법정관리중에 있는 회사는 모든 재산관계소송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공과금과 임금,퇴직금 등은 소송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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