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법 종금사 고발하면 수사
수정 1998-01-04 00:00
입력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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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종금사들의 기업어음 이중판매나 위·변조 등의 정보를 입수했으나 은감원 등 금융 감독기관이 실사 중인데다 경제 상황을 감안해 아직 내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감원 등이 실사 결과,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해 고발하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수부장은 “종금사들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기 및 유가증권 변조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종금사에 대한 금융 감독기관의 행정조치와는 별도로 종금사의 책임자와 실무자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박현갑 기자>
1998-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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