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중립성 확보 길텄다/금감위 총리실 산하 설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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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30 00:00
입력 1997-12-30 00:00
◎관치금융 근절… IMF합의사항에 부합/금융사 인허가·법률 제정권 재경원에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은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 보다 중립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을 수차례 강조한 김대중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고려이자 IMF와 합의한 이행조건에 부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시스템은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과 법률 제정·개정권만 가진 재경원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립·집행하는 금감위로 이원화 된다.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 때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었다. 원래는 재경원 산하에 둘 생각이 었으나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의 반발 때문에 마지못해 총리실로 넘겨졌던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심의에서 슬그머니 재경원 산하으로 되돌려졌다. 정부 조직법과의 관계와 업무의 효율성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됐지만 재경위 소속의원과 재경원의 본심은 딴 데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사기도 했다. 재경위 자체도 일종의 부처이기주의에 빠진게 아니냐하는 것이었다. 중립성제고를 위해 금감위 위원장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한은 등은 재경원 산하에 두기 위한 ‘생색내기’정도로 보고 있었다.

금융감독의 중립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자 결국 김당선자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선거공약이기도 했지만 재경원 해체가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막강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존치시키는 것이 앞뒤가 맞지않는 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IMF 합의사항은 ‘하나의 감독기구가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되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돼 있어 재경원산하에 둘 경우 IMF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창렬 부총리도 집권당인 국민회의 편을 들어 금감위는 총리실로 넘어갔다.

금감위가 총리실에 설치됨에 따라 금융정책 시스템은 이원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재경원은 법률 제·개정권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갖고 금감위는 금융감독에만 전념한다. 총리실과 재경원의 조직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예산실마저 총리실로 갈 경우 총리실은 새로운 공룡부처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재경원은 순수 정책만 맡아 지금까지 직접 통제해온 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동전의 양면같은 정책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을 분리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지 의문이다. 당장 3개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은 재경원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금융기관간 업무의 벽이 허물어지는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데도 99년까지는 현재의 감독체계가 유지돼 업무의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효율성보다 중립성을 우위에 둔 것은 금융기관을 좌지우지,금융부실을 초래케 한 관치금융을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생각은 여기서도 묻어나는 듯 하다.<백문일 기자>
1997-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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