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차량 10부제 추진/어길땐 과태료 5만∼10만원/서울시
수정 1997-12-25 00:00
입력 1997-12-25 00:00
시가 추진중인 승용차 10부제는 평일의 경우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토요일은 하오 1시까지 적용되며 일요일과 공휴일,매달 31일은 제외된다. 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부제 실시 여부를 수도권 자치단체협의기구인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협의를 거친 뒤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10부제를 시행할 경우,휘발유 등 유류 소비가 억제돼 외화 절약과 교통체증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번호판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중이다.<강동형 기자>
1997-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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