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은행 BIS 비율 적용 1년 유예키로
수정 1997-12-25 00:00
입력 1997-12-25 00:00
대장성은 이날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조기시정 조치의 탄력적 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장성은 우선 조기시정 조치에 의해 국내 업무만 취급하는 은행들이 4%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내리도록 된 업무개선 등 행정처분의 발동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장성은 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예금자에게 융자를 했을 때 융자액에서 예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결산상의 평가를 원가법과 저가법 가운데 선택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업무를 병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4월 조기시정조치를 도입,자기자본비율 8%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1997-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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