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사범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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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0 00:00
입력 1997-12-20 00:00
검찰은 19일 제15대 대선이 끝남에 따라 정치권 등이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각종 사건을 신속히 매듭짓는다는방침 아래 빠른 시일 내에 피고소·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관계자는 “서울지검에는 현재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은 공안부와 형사부에 각각 60건과 10여건에 접수됐며 고소·고발인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소환 불응 등으로 피고소·고발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일단 이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사건은 당사자들의 고소.고발 취하가 이뤄지면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즉각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현갑 기자>
1997-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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