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부과금 유예/업계 지원대책/석유비축 의무량도 낮춰
수정 1997-12-14 00:00
입력 1997-12-14 00:00
통상산업부는 13일 원유수입때 통관단계에 1배럴에 1.70달러씩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를 2개월 유예하고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3일분을 비축토록 하고 있는 민간정유사의 석유비축 의무량을 30일분으로 하향 조정,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업계는 부과금 유예에 따른 자금부담 이월 2천억원,원유도입비용 1천80억원 및 부과금 면제 1백80억원 등 총 3천2백60억원의 자금부담을 덜게 됐다고 통산부는 덧붙였다.
통산부는 또 정유사의 원유도입용 수입신용장 개설이 장기 중단될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석유개발공사가 신용장을 개설,원유도입을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일부 석유제품의 수급차질이 생기면 타사 제품의 긴급 활용,정유사간 제품 융통,정유 5사의 재고량 활용,수출분의 내수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7-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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