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에 몰래카메라/음란물 찍어 시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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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3 00:00
입력 1997-12-13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영수)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방에서 음란 비디오를 보며 성행위를 한 고객들을 비디오에 담아 배포한 이대규씨(53·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95년 7월 부천시 원미구에서 M비디오방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음란 비디오를 틀어주고 8㎜ 홈비디오 카메라에 20여쌍의 성행위 장면을 담아 비디오 3개를 만든뒤 친구들에게 건네 서울 강남과 영등포 일대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박현갑 기자>
1997-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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