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질병 검사 의보혜택/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수정 1997-12-12 00:00
입력 1997-12-12 00:00
유전성 질병 등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기위해 이와 관련된 의료검사 항목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부와 교육부 등 12개 관련부처와 민간단체장 학계 장애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유전성 질병과 관련된 의료검사의 전항목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 선천성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영·유아의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에 공익근무요원을 대거 배치키로 하고 병무청과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해 특장차량을 마련,장애인 시설에서 특정장소로의 이동을 돕는 특별 이동편의서비스를 도입,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주도 현행 외형적인 기능장애에서 만성심부전증 등 호흡기 및 간질환 등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며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저소득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와함께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 복지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재활의학과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7-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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