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록과정 수뢰 공무원 무더기 적발/경기도청 직원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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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2 00:00
입력 1997-12-12 00:00
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최규욱(40·송추골프장 전 업무차장),홍승만(39·김포골프장 업무차장),최승달씨(40·지산골프장 총무부장) 등 3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뇌물공여 혐의로,대한지적공사 양주출장소 지적기사 서준호(42),경기도청 공무원 이홍복씨(38·환경6급) 등 2명에 대해 각각 배임수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기도청 공무원 정호석씨(39·건축6급)와 지적공사 권선출장소장 정지창씨(56) 등 10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 송추골프장 업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5년 5월 골프장 조성 마무리단계에서 골프장 부지안에 매입을 하지 않은 국유지와 사유지 9백여평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적공사 직원 서씨가 작성한 측량도면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경기도에 제출,골프장 등록을 마친 혐의다.

최씨는 또 같은해 1월 서씨에게 골프장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측량도면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건네주고 6월 20일 골프장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점검나온 경기도청 공무원 이씨 등 4명에게 잘 처리해달라며 세트당 1백만원인 골프채 5세트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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