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재경원 인력개발과장(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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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1 00:00
입력 1997-12-01 00:00
◎“파견근로제 근로자 권익보호 큰 도움”/내녀 상반기중 실시… ‘평생고용’ 개념서 도입

“근로형태가 다원화돼야 합니다.이제 정규 근로에 의존하는 근로형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재정경제원 이철환 인력개발과장은 정부가 파견근로제를 내년 상반기중에 도입하려는 것은 이러한 맥락때문이라고 했다.

파견근로제는 파견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기업에 추천해주는 제도.현재 법제화돼 있지는 않지만 22만5천명이 실제 파견근로 형식으로 단순·육체노동쪽에 취업하고 있다.‘불법’취업인 셈이다.따라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근로지위가 불안해 임금면에서도 불리하다.영국 일본 등선진국에서는 파견근로제가 제도화된 지 오래다.

“파견근로제는 실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업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법으로 명문화하면 파견근로 형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파견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파견회사설립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파견회사들간 경쟁이 심화되면 ‘소개료’를 덜 받게 돼 결과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연내에 부산과 대전에도 인력뱅크(은행)를 개설해 정보부족으로 생기는 실업자를 최소화할 생각이다.현재 인력뱅크는 서울 대구 광주 인천 등 4곳에 있다.



“파견근로제가 도입되면 정식 직원 입장에서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할 수 있겠지만 근로 고용형태가 바뀌어가는 추세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새로운 고용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읍니다” 지난 3·4분기 임금근로자는 1천3백21만8천명으로 이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1백96만3천명,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4백27만5천명이다.고용계약이 1년 미만으로 고용신분이 불안한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47%나 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평생직장보다 평생고용의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정부가 21세기를 앞두고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입니다” 이과장은 부산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20회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현 경제정책국)에서 잔뼈가 굵은 기획통.미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92년에 그가 펴낸 ‘과천 종합청사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책은 관료사회에 한동안 회자가 되기도 했다.최근엔 미 조지타운대에서의 연구과정을 살려 ‘한국경제의 선택’이라는 책을 냈다.지금까지 펴낸 책만 4권.학구파 관리다.<곽태헌 기자>
1997-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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