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내년 2월 전면시행/건교부 최종 확정
기자
수정 1997-11-29 00:00
입력 1997-11-29 00:00
건설교통부는 28일 노·사·정·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이를 각 시·도와 사업자단체 및 노동조합에 시달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택시운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수입금 전액을 수납·관리해야 하며 ▲운전자에 대해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료를 지급하되 ▲급여수준 및 근로조건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운전자의 월급은 기본급과 제수당,특별급여로 하며 수당은 승무수당,근속수당,성과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해 통상임금 비중이 점차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2개월 안에 미터기 부착 등 제도시행을 위한 체계를 완비토록 하고 노사 양측이 월급수준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시행방안을 어기는 사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적용해 처벌키로 했다.<함혜리 기자>
1997-1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