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러서 230억대 사기피해/상사 중재법원서 패소
수정 1997-11-29 00:00
입력 1997-11-29 00:00
[모스크바=유민 특파원]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대우전자 CIS(독립국가연합)법인이 CIS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가운데 사상 최고액에 달하는 거액사기사건에 휘말려 러시아 상사중재법원으로부터 한 고소인에게 2천3백만달러(약 2백30여만원)를 지급해야 하는 피고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모스크바의 대우전자 CIS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사내막을 잘 아는 페테르부르그의 수출통관업자들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가전제품 판매대금 2천3백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러시아 상사중재법원에 제기,법원측은 지난 9월1일 “대우전자 현지법인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2천3백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대우전자 현지법인은 “우리 회사가 사기사건에 말린 것”이라며 관련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9월말쯤 역시 기각당했다.
대우전자 관계자들은 “원고는 실제 물품을 수입해 대우전자 현지법인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입통관을 대행해준 단순대행업자”라고 주장하고 “대우전자 현지법인에 실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이번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4심제도 가운데 3심에 계류중이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등 CIS전지역에 약 30%를 차
1997-1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