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족 선거기간 달력·책 배포 제한(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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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9 00:00
입력 1997-11-29 00:00
-대선 후보자나 가족이 새해 달력을 제작 또는 기증받아 유권자에게 나누어주거나 선거와 관련이 없는 서적 등을 배포해도 괜찮은가.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간중 대선 후보자 또는 가족이 달력이나 서적을 배포하면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기부행위 제한은 투표일인 12월18일까지 계속된다.그러나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련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달력 수첩 탁상일기 메모판 등 홍보물을 회사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거래처,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문호영 기자>
1997-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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