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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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6 00:00
입력 1997-11-26 00:00
[박은호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5일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초등학생용 책을 펴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47·법학과)와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씨(26·여)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교수 등이 지난 3월‘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바꿀까’ ‘수도는 어디에’ 등 통일을 주제로 한 초등학생의 원고를 받아 내용을 일부 가감한 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편집했으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 ‘북한 애국가’ 등 북한 노래를 실은 혐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교수의 변호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통일원이 모 방송사와 함께 통일 교재로 선정해 캠페인까지 한 책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997-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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