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 실사/낭비성 지출자 신용카드 사용 정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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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5 00:00
입력 1997-11-25 00:00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을 계기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낭비성 지출자에 대해서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개인이나 기업이 단순소지나 예금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외화를 사지 못하도록 한 조치도 IMF 지원을 받는 동안 계속 시행키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경비 지출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라고 판단,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지출금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사용금액 전액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사할 방침이다.사치성 소비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다지출 금액이 ▲1천달러 이하이면 1개월 정지 ▲1천∼3천달러는 3개월 ▲3천∼5천달러는 6개월 ▲5천달러 초과는 1년간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계획이다.



특히 1만달러가 넘는 고액 지출자는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그러나 실사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줘 5천달러가 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조치 등을 유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31일부터 외환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개인이나 기업이 여행이나 유학경비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은행에서 외화 환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IMF 지원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내년 4월까지만 외화매입을 제한할 생각이었다.<백문일 기자>
1997-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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