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 실사/낭비성 지출자 신용카드 사용 정지키로
수정 1997-11-25 00:00
입력 1997-11-25 00:00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경비 지출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라고 판단,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지출금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사용금액 전액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사할 방침이다.사치성 소비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다지출 금액이 ▲1천달러 이하이면 1개월 정지 ▲1천∼3천달러는 3개월 ▲3천∼5천달러는 6개월 ▲5천달러 초과는 1년간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계획이다.
특히 1만달러가 넘는 고액 지출자는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그러나 실사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줘 5천달러가 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조치 등을 유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31일부터 외환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개인이나 기업이 여행이나 유학경비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은행에서 외화 환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IMF 지원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내년 4월까지만 외화매입을 제한할 생각이었다.<백문일 기자>
1997-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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