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녹즙에 대장균/창원지역 유통/세균도 초과 검출…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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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경남지방경찰청은 청정농산물 생산업체인 (주)풀무원이 생산,판매한 녹즙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풀무원 배종찬 부사장(62)을 소환,제조경위와 유통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창원지역에 유통되는 풀무원 녹즙 ‘명일엽’을 수거,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한 결과,일반세균이 ㎖당 13만마리나 검출되고 대장균도 양성반응으로 나타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녹즙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일반세균은 ㎖당 10만마리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창원=이정규 기자>
1997-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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