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DJP연합 법 잣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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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검찰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DJP 연합’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시비와 관련,다음달 3일 양당의 합의문이 나와야 공식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비추어 크게 3종류의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에게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국무총리와 각료 조각권을 제공하고,자민련의 김총재가 이를 승낙한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저촉된다고 본다.
232조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반대론자들은 DJP연합이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당간의 합법적인 협상의 산물이므로 입법 취지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DJP연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된 것인데다 이제 곧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심판할 것이므로 검찰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검 주선회 공안부장은 이와 관련,“내부적으로 갑·을·병설이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일 뿐”이라면서 “공식 합의문 내용을 살펴봐야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공식 발표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보일수 있는 문구만 수정하면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해 이번 시비는 의외로 쉽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박현갑 기자>
1997-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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