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취사 과태료 1백만원/정읍지청,5명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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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2 00:00
입력 1997-10-22 00:00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한 등산객들에게 과태료 최고금액인 1백만원씩이 부과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박헌경 검사는 21일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취사행위를 한 유모씨(44·정읍시 시기동) 등 등산객 5명에 대해 자연공원법규정에 따라 1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읍시에 통보했다.

검찰이 공원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문제 삼아 등산객에게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10-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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