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정부/지역특화사업에 3조3천억 지원
수정 1997-10-22 00:00
입력 1997-10-22 00:00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으로 지구당 5백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정부는 이들 7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확충사업(37건)을 위해 국고 4천2백90억원을 지원한다.채소단지 농산물유통단지 등 지역특화사업에 지방비 1천9백82억원,관광지휴양사업 등에 민자 2조7천3백29억원을 지원하는 등 108개 사업에 3조3천7백5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7-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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