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간물 투자 허용/각의 의결
수정 1997-10-22 00:00
입력 1997-10-22 00:00
정부는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 등은 교통법규 위반시에 현행 주민등록증에 종합정보를 수록한 주민카드를 회수·보관하지 못하고 취소·정지에 관련된 자료만을 수록한 뒤 되돌려 주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 미만을 소유하는 국내 비거주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와함게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고쳐 앞으로 외국인이 정기간행물에 대해 일정 범위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장기 미창간 정기간행물의 직권등록취소요건을 종전의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박정현 기자>
1997-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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