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공방 고함·삿대질 난무/국회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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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8 00:00
입력 1997-10-18 00:00
◎‘오익제 의혹’ ‘DJ 불가론’ 거론에 육탄저지도/“조속수사” “수사불가” 강력대치… 정회 잇따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파문을 놓고 정회가 속출하는 등 격전을 벌였다.특히 신한국당이 이날 제기한 김대중 총재의 ‘오익제 의혹’ 및 ‘DJ불가론’에 대해서는 비자금 파문보다 뜨거운 격론이 이어졌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민회의는 의혹이 제기된 김총재의 친·인척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논란끝에 표결에서 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됐다.이어 신한국당의원들은 김총재를 줄곳 ‘부정축재사범’‘범인’‘피의자’이라고 지칭한데 대해서도 국민회의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도 신한국당에서는 안상수·이사철·정형근·홍준표 의원이 주로 나섰고,국민회의는 조찬형·조순형·박상천·조홍규 의원 등 전 의원을 동원했다.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은 김총재의 ‘중간평가유보 대가 2백억원 수수설’과 관련,“김총재는 지난 89년 1월9일 밤 11시부터 새벽3시 사이에 박철언씨로 부터 그의 운전기사가 운반해 온 2백억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이어 “사상이 불투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김총재는 월북한 오익제씨와 수차례에 걸쳐 단둘이 만났으며,96년 2월에 중앙당 2차후원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돈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의원은 “오씨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수 있는 평통상임위원으로,우리당은 그가 평통에 임명될 때 공안기관의 사상조사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영입했던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부가 공인한 ‘Q(품질보증)마크’를 믿고 상품을 썼을뿐”이라고 역공을 가했다.또 “김총재와 오씨가 단둘이 여러차례 만났다는 정의원의 주장은 현재 북한에 있는 오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나올수 없는 것”이라면서 ‘음해성 허위정보’라고 주장했다.

조순형 의원은 이어 “김포출입국관리소장은 지난번 국감에서 ‘오씨는 안기부통보사항이어서 안기부에 통보했으나 별이상이 없다고 해서 출국시켰다’고 답변했다가 번복했다”면서이 증언의 사실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 증인선서를 하고도 답변을 번복한 출입국관리소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비자금수사와 관련,신한국당은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김종구 법무부장관에게 이미 제출된 고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지시할 것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은 “검찰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치를 하느냐”고 공박한뒤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며,소신없는 총장에 검찰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검찰의 명제는 ‘신중’도 있지만 ‘신속’도 있다”고 전제하고 “야당총재는 치외법권지대에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의 의무는 사람을 보지 말고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선거를 앞두면 특정정파에 이익이나 손해를 줄 수 있는 사건에는 관여를 안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면서 “신한국당이 수사를 압박하는 것은 검찰에 관권선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홍규·조찬형 의원은 “김총재의 처남 이상호씨가 11개 계좌에 35억6천만원을 관리했다고 신한국당이 주장했는데,이씨 계좌의 총잔액은 4백6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씨의 예금통장 10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신한국당 송훈석 의원은 “김총재의 처남인 이강호씨의 경우 불과 한두달 사이에 같은 은행 10개 계좌에 3천만원씩을 입금했다”면서 ‘김총재의 비자금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서동철 기자>
1997-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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