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미화 소지 외국인 체포/은행서 환전하려다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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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5 00:00
입력 1997-10-05 00:00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4일 위조된 1백달러짜리 미화 2장을 은행에서 환전하려던 파키스탄인 바바나심씨(22)를 통화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난 4월 취업비자로 입국해 용인시 이동면 D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바바나심씨는 이날 상오 11시20분쯤 외환은행 용인지점에서 위조된 미화 1백달러짜리 2장을 원화로 바꾸려다 인쇄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창구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용인=박성수 기자>
1997-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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