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범 실형선고 16%뿐/’96 사법연감
수정 1997-10-05 00:00
입력 1997-10-05 00:00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지만 사법부의 처벌은 관대하다.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차원에서 법집행이 더욱 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9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에 형법의 뇌물에 관한 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774명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의 725명,94년 606명,95년의 619명에 비하면 50명∼100명 가량 늘었다.더욱이 90년의 277명,91년 462명,92년의 451명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나 기소된 774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649명의 처리유형을 보면 16.7%인 109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93명은 집행유예,72명은 벌금,36명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지난 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17만2천758명 가운데 실형 선고자는 22.4%인 3만8천779명이었다.따라서 뇌물사건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이 5.7% 포인트 낮은 셈이다.<박현갑 기자>
1997-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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