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대민접촉 단속/선관위/사전선거운동 간주 형사고발
수정 1997-10-03 00:00
입력 1997-10-03 00:00
선관위는 이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가 각급 기관이나 단체,산업현장,시장,역,터미널등을 돌며 지지를 유도하거나 각종 강연을 통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등이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측이 서울·인천지역 택시기사 2백50여명을 당 직능자문위원으로 위촉,활동지침을 배부하고 ‘김대중’이라고 새겨진 볼펜을 배부한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회의측에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이인제 전 경기지사측이 일간지에 ‘이인제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모임’명의로 창당광고를 낸 것도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이 광고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7-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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