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 20대에 징역 4월/울산지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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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2 00:00
입력 1997-10-02 00:00
◎처벌 강화후 처음

대법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뒤 단순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3단독 김상환 판사는 1일 만취상태서 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협 피고인(23·헬스클럽 코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지난 92년 만취상태서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해 소년부지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7월6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26%의 만취상태에서 친구 최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부산=이기철 기자>
1997-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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