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3년 구형/직원 동원 의회 봉쇄
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검찰은 논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도전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중형구형 사유를 밝혔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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