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3년 구형/직원 동원 의회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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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부안군 직원들의 군의회 봉쇄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2)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피고인(60·당시 내무과장)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도전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중형구형 사유를 밝혔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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