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관리 일원화 시급
기자
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부처이기주이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검역은 축산물위생법에 따라 농림부,검역을 끝내고 국내로 반입된 뒤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복지부가 맡고 있다.쇠고기를 예로 들면 수입될 당시 그대로 가공되지 않았다면 검역을 통과했더라도 복지부가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제조·가공 역시 복지부 소관이다.
얼핏 보면 농림부와 복지부가 이중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도 있다.그러나 두 부처 가운데 하나라도 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짱을 끼면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예가 이번에 문제가 된 네브래스카산 쇠고기다.복지부는 농림부 산하 국립동물검역소가 지난 26일 검역과정에서 병원성 대장균인 O157을 발견했다고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검역은 전적으로 농림부 소관이라며 네브래스카산 쇠고기가 이미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수퍼마켓과 정육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28일에 쇠고기를 수거해 검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9일에는 유통 중인 쇠고기 3백40여t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 역시 검역 중이거나 검역을 기다리고 있는 수입 쇠고기를 제외하고 유통중인 쇠고기는 복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두 부처가 힘을 모아 O157에 감염된 쇠고기를 찾아내고 철저한 검역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나서기 보다는 남의 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렸다.
복지부와 농림부는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소관을 놓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농림부는 지난해 4월 축산단체를 앞세워 햄 소시지 우유 등 축산물가공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 업무를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안건을 행정 쇄신위에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관사항을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삽입하면 입법질서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그러나 문제가 생기자 두 부처 모두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문호영 기자>
1997-09-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