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어업조치 마련/양국 합의/잠정수역 설정방안 등 검토
수정 1997-09-30 00:00
입력 1997-09-30 00:00
외무부 관계자는 “양측은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회담을 계속해나가되 EEZ획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잠정수역설정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동중국해 수역에서 일·중 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공동관리수역의 북방한계선에 대해 한국과의 합의없이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수역내에서 한국어민의 기존 어업이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3국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정아 기자>
1997-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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