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선별입건제 시범 실시/서울·청주 등 4개 본·지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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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새달부터/진술 듣고 혐의 가린뒤 입건 결정

대검찰청은 26일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 제도’를 다음달부터 청주지검,서울지검 서부지청,광주지검 순천지청,대구지검 안동지청 등 4개 본·지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열린 전국 지검·지청 차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시달했다.

‘고소·고발사건 선별 입건 제도’는 고소·고발을 당하면 저절로 입건되는 현행제도의 폐단을 개선,관계자의 진술을 들어 혐의 유무를 가린 뒤 입건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검찰은 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찰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첫 공판 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법원에 일괄 제출하던 관행을 바꿔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록만을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다음달부터 제주지검 등 4개 본·지청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수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명예훼손 등의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박현갑 기자>
1997-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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