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조직 신설 전면 금지/여야 3당 합의
수정 1997-09-26 00:00
입력 1997-09-26 00:00
여야3당 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김중위 위원장은 25일 상오 여의도 63빌딩에서 이틀째 비공개 4자회담을 갖고 사조직 신설과 기존 유사조직의 금품·향응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김위원장과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회담을 마치고 “대선 후보자를 위해 연구소와 동호회,산악회,향우회,조기체육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조직이나 외각조직을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들 사조직이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경우도 중형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외에 ▲대선기탁금(현행3억원)의 5억원 상향조정 ▲국회의원 선거구 당 3개로 현수막 축소 ▲신문광고 70회·방송광고 20회 이내 제한 및 전액 국고보조 ▲방송연설 11회·경력방송 8회 ▲선거법과 일반형법의 분리처벌 ▲동일 모양과 색상 표지물을 이용한 집단·조직적 선거운동 금지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발표시 모집단 수의 상향조정과 설문내용공표 등의 규정강화를 놓고 이견이 맞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지정기탁금 폐지여부와 합동연설회 신설 및 정당연설회 개최방식,TV토론회 개최방식,노조의 정치자금기부 허용여부 등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미합의 쟁점사항의 일괄타결을 위해 특위활동 시한은 내달 10일 이후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내용을 추인할 예정이다.<오일만 기자>
1997-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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