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수치 큰차이땐 유죄증거로 인정 못한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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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56·농업·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치인 혈중 알콜농도 0.05%를 넘었더라도 두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수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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