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벌금 7백만원/서울지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9/12/19970912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1일 15대 총선때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선거비용을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한국당 의원 이명박 피고인(서울 종로)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을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9-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