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총량제 도입을(사설)
수정 1997-09-11 00:00
입력 1997-09-11 00:00
현행의 외국인연수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 가운데 절반이상이 불법체류하고 있다.7월말 현재 외국인 총인력 21만7천여명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3만9천여명이 불법체류자다.외국인력의 불법체류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다.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노동관련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인권문제를 야키시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외국 근로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수 있게 됨에 따라 인권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업계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이후 노사분규 등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싱가포르와 대만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노동 3권을 동등하게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외국사례를 감안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 실시이후 핵심적인 관심사는 과연 불법체류자가 감소할 것인가이다.외국연수생이 취업자격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연수후 기능시험에 합격하거나 고용주 추천을 받아야 한다.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앞으로도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국은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특정연도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경우 다음해에는 인력도입을 억제하는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불법취업 단속권한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경찰과 노동부 고용감독관 등으로 확대하며,외국인력의 이탈률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력 배정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1997-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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