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3금법안 내일 제시/“집권땐 가신 요직배제”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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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이른바 ‘3금법안’을 내놓는다.추석을 앞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다.정치보복금지와 차별대우금지·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가 핵심내용이다.

신한국당의 내부 사정이 불안한 틈을 타 ‘DJ 지지율’을 확실하게 높여 놓으려는 전략의 하나이다.무엇보다도 김총재가 집권하면 정치보복과 특정지역 우대,대통령 친·인척의 부패 등 고질적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세간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초 정책위가 발표했던 것이다.그러나 이번에는 김총재의 뜻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 처벌금지’조항이 추가됐다.전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한 5.18특별법을,후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퇴임후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별금지법안에는 ‘비례원칙에 따른 능력위주’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의 ‘특정지역 소외론’과 김총재가 집권했을 때 공직 인사에서 ‘특정지역 독주’의 불안감을 한꺼번에 해소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그러나 비례원칙은 “그동안 차별받은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의 회복일뿐 특혜일 수 없다”는 국민회의쪽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독주”를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법도 실효성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당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하더라도 가신출신은 행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맡지 않을 것을 공개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철 기자>
1997-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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