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공동 수역의 문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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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중국과 일본이 지난 3일 합의 발표한 동중국해상의 중·일 공동관리 수역 설정이 자칫 한국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이번에 설정된 수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잡아들이는 어획량은 연간 8만2천t(1천2백억원)가량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관리수역 문제는 한·중,한·일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두나라가 모두 우리측에 내밀고 있는 카드여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우리는 공동수역 대신 분명한 선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와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할것이다.

중·일 새어업협정 중 공동관리수역 부분의 합의내용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놓고 중·일간 이견이 있는 동중국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공동관리수역을 설정,양국이 공동규제토록 한다고 돼있다.무엇을 어떻게 규제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앞으로 양국간 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따라서 지금 당장 무엇이 잘못됐다거나 시정을 요구할 계제는 아니다.다만 한국의이해가 적지않이 관련돼있는 문제여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

우리는 이번 협정결과가 EEZ와 관련해 나온 것이고 유엔해양법은 “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각국간의 해양질서 관련협정은 다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한다.때문에 두나라가 공동관리수역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그러나 수산자원 보호라는 명분으로라도 제3국 어선들의 어업권에 이런저런 제한을 가할 가능성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것이다.이번 중·일 새어업협정만 해도 지난해 5월부터 계속돼 왔던 협상결과인데 외무부가 두나라 협상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1997-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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